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그 방식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주사 전환이 아닌 직접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겁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먼저 살펴보시죠.
현재는 모비스→현대차→기아차→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이를 모비스-현대차-기아차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로 바꾼다는 건데요.
우선, 현대모비스의 AS부품 사업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 합병합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팔고 각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지배회사로 정점에 서게 됩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나왔었는데, 다른 길을 선택했네요?
[기자]
시장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지주사 전환을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예상 밖의 시나리오를 선택했습니다.
적은 돈을 들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주사 전환이 아닌 대주주가 큰 부담을 지는 직접 지분매입 방식을 택했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사를 투자와 사업 부문으로 쪼갠뒤 투자 부문을 합병해 지주회사로 만들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이렇게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유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문제였는데요.
소액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실제,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내야 할 세금이 약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셈입니다.
반면, 지주사로 전환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덜 합니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땐, 대주주가 내야 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회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권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내 전체 주식 시장에서 연간 거둬들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2조∼3조 원(2016년 개인 기준) 수준이거든요.
즉, 정 회장 부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연간 규모의 절반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통 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왜 1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면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기자]
우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제대로 세금을 내고 투명하고 떳떳하게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정공법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 현대차 측은 “대주주가 세금은 한 푼 안 내고 회사 지배력만 강화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규모 인수합병의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건데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게 되면 자회사 등이 공동 투자해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에 있어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완성차 업체와 정보통신기술 업체와의 합종연횡이 활발한데요.
현대차그룹 역시 “미래차 개발 등 대규모 M&A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