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변인호(61)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최종 송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는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형기인 13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앞서 변씨는 지난 1996년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수출 신용장으로 은행 등에서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듬해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중인 1998년 1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 해 1월 병원에서 사라졌고, 결국 5개월 후 위조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밀항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또 도주를 도운 변호사·경찰·여행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변씨의 도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2005년 8월 중국 현지에서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공안에 체포되면서 소재가 들통 났기 때문이다. 변씨는 한·중 당국이 중국 내 형 집행 완료 이후 국내로 인도하기로 협의한 데 따라 중국 법원이 선고한 12년의 징역생활을 끝내고 이날 다시 한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