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시설을 차리고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음주파티를 연 제주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인 게스트하우스 업주 탕모(46)씨와 한국인 관리자 홍모(33)씨·최모(31)씨 등 3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지하에서 파티를 열면서 주류를 무단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시설을 파티장 바로 옆에 차리고 술을 파티장으로 배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나이트클럽과 똑같이 파티장에 전문 DJ 1명을 두고 조명과 음향 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쳐/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