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광성수기인 5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을 상대로 일부 택시운전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광성수기인 5월까지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명동이나 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승차거부 등이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서울 택시가 인천공항 출입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서울 택시기사 명단을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 공항공사는 문제가 된 택시의 인천공항 출입을 60일간 금지시켰다.
출입금지를 당한 택시기사 9명은 모두 인천공항에서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들이다.
택시기사 A씨는 서울시청 근처 프라자호텔까지 이동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현금으로 택시요금을 받은 뒤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택시기사 B씨는 인천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에게 승차 때부터 시계 할증 버튼을 눌러 택시요금 7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 구간은 요금이 5만5,000원가량이 나오는 구간이다. 서울 택시라 해도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갈 때는 시계 외 할증 적용을 할 수 없다. 인천공항은 서울 시계 밖이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6개 시 공동사업구역이기 때문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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