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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로 방치 된 전국 군사시설 일제 정리된다

권익위 "미사용 해안 군사시설 정비" 권고

국방부 "국민편익·지역개발 위해 정리 추진"





해안가나 산기슭 등에 흉물로 방치돼 있는 국방·군사 시설이 일제히 정리·개선 된다.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 개발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기 좋게 정비 되고, 군사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국가에 반환돼 지역 사회 등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실시 한 후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유지, 공유수면, 국립공원구역 등에 군사시설이 토지 소유자와 관할 행정기관의 동의·협의 없이 무단설치 및 사용된 사례가 많아 소유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시설은 폐기됐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지정돼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위가 제한된다는 민원도 많았다.





또 해안경계 주둔시설로 사용하던 군 시설물이 제대로 철거되지 않아 해안의 미관은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례, 70~80년대에 축성 된 군 생활관, 창고, 진지 등이 건축폐기물로 방치돼 있는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했다.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 국방·군사시설 정리·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이루어졌으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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