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블로그의 홍보글을 통해 B업체를 알게 된 후 B업체가 제공하는 HTS를 설치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았다. 이후 본인 자금 200만원과 B업체로부터 지원 받은 2,0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나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업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가상거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투자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업체측은 전화를 받지 않고 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투자금이 부족한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동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했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대부분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 97.9%)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A씨의 사례처럼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로 불법 주식·선물 거래를 유도한 후,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소액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 ‘선물계좌 대여’,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 등으로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므로 이들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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