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낚시통제구역 지정…8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다음 달부터 해운대 마린시티와 청사포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낚시꾼 안전사고 예방과 낚시 도구, 미끼 등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방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마린시티와 청사포항의 테트라포드에서의 낚시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운대구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례를 지난달 30일 자로 공포·시행했다. 해운대구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같은 달 초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낚시통제구역으로 고시되면 마린시티 일원의 테트라포드(길이 880m, 면적 9,292㎡)와 청사포항 일원 테트라포드(길이 680m, 면적 6,730㎡)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해운대구는 고시된 날로부터 4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낚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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