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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서초구, 45만 전 구민에 자전거 보험

서울 서초구가 45만 모든 서초구민이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한도 내 보장’ 등 총 7종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17일부터 적용되는 보험의 보장 범위 및 금액은 △최초 4주~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500만원이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며 보험 가입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1년이며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분증, 최초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DB손해보험에 송부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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