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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차단…서울시 '소셜 프랜차이즈' 만든다

본사-점주 조합원으로 참여 상생

市, 전산 시스템·디자인개발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등 업계 불공정 관행을 타파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산 시스템, 디자인 개발, 경영 컨설팅을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프랜차이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협동조합’과 본사·점주 모두 조합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 2가지 서울형 프랜차이즈를 도입하고 오는 5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구매협동조합’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는 가맹점주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값비싼 원료나 물품 구매를 강요해 문제가 됐는데, 가맹점주들이 모여 원료를 싸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고자 하는 기존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존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신규 설립을 원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효율성 높은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고, 서울형 프랜차이즈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741개에 달한다.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가맹주-점주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으로 서울시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65건이다. 2013년(137건)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익대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9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권한은 공정거래위위원회만 갖고 있어 현장 대응과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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