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금고 운영 은행을 정하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과 103년간 서울시금고를 맡아온 우리은행 고위관계자가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쟁은행은 서울시금고 지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심의위원장이 은행 고위관계자와 동문인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제척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해 상충이나 공정성 시비로 불복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니 미리 논란의 씨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제안서 신청을 받는 단계고 운영조례 10조에 위원의 제척사유가 명시돼 있는 만큼 심의위 구성 단계에서 사유가 된다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금고 운영조례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심의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시기가 겹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동문이라는 사실만 부각해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엮으면 안 엮일 사람이 있겠느냐”는 우리은행을 동정하는 여론도 없지 않다.
서울시는 104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특별회계는 제1금고(32조원), 기금은 제2금고(2조원)로 나눈 복수금고 도입을 결정했다.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하고 5개 분야, 18개 세무항목을 평가해 다음달 최고 득점한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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