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개최된 WTO 반덤핑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 Available)’을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의 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을 말한다.
특히 최근 한국산 OCTG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우리기업 제출자료 중 한 가지 항목(a certain line item)의 영문번역이 잘못되었다는(mistranslated) 이유로 AFA를 적용하여 예비판정보다 30%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이 자국의 제도와 관행을 WTO 협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23일 개최된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였다. 우리나라가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이후 이달 6일에 양허정지(보복관세) 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므로 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WTO 협정문은 ①최근(recent), 갑작스럽고(sudden), 상당하며 급격한(significant and sharp) EU 철강 수입 증가 ②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unforeseen development) 미충족 ③EU 철강산업에 심각한 피해 등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미국, EU 등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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