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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펀드 최저가격보상제 시행





키움증권(039490)은 오는 2019년 말까지 펀드가 최저 보수가 아닐 때 차액을 보상해 주는 ‘펀드 최저가격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실시하는 펀드최저가격보상제는 키움증권에서 가입한 펀드가 최저 보수가 아닌 경우 그 차액을 고객에게 100%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제도는 키움증권에서 판매되는 약 1,100여 개 펀드에 적용되며 2019년 말까지 키움증권에서 신규 펀드에 가입하거나 키움증권으로 펀드를 이동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현재 키움증권에서는 온라인펀드(Ae 클래스)에 선취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아 오프라인 대비 3분의 1수준의 비용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최저가격보상제 시행으로 키움증권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회사라는 입지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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