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 2014년 회사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한순간에 수입원이 끊기자 고금리 대출에도 손을 댔다. 월 60만원을 받는 학원 강사에 취직했지만, 빚을 갚기엔 역부족이었다. 2016년 A씨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은 끝에 연 이율 15%가 넘는 기존 대출을 4.5%로 대폭 낮출 수 있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A씨 같은 사례들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에서 공동 발간한 ‘절망과 희망의 순간들’에 수록돼있다. 이 책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이용한 23명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성실 채무상환자의 소회도 있어 주목된다. B씨는 1997년 IMF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업체가 부도가 나고 말았다. 채무를 갚기 위해 해외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러 갔지만, 친구의 권유로 유령업체에 사기를 당해 이마저도 못하게 됐다. 막노동을 시작했고, 몇 년을 계속하면서 숙련공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B씨는 신복위에 찾아가 캐인워크아웃을 통해 모든 빚을 하나로 묶어 상환할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 이를 통해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됐으며, 직장도 새로 구할 수 있었다. 성실상환자인 B씨는 채무상환 완료를 곧 앞두고 있다.
신복위는 신용불량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뒤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등 지원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 동안 꾸준히 부채를 상환하면 최대 2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4개월 이상 상환한 성실 채무자의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신복위는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 신용교육을 이수한 후 소액 대출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는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성실상환 채무자에게는 연 2.9~3.9%,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겐 2.0~2.7%의 금리가 적용한다. 다만 학자금 대출(연 2.0%)과 고정금리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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