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한 후 취소 없이 나타나지도 않는 소위 ‘노쇼(No-Show·예약부도)’를 하면 최대 3개월간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대피소, 야영장, 캠핑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취소 등의 처리 없이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는 1개월 동안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2회 이상 ‘노쇼’를 할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이용하지 못한다. 다만 공단은 1년 동안 추가 예약부도 사실이 없으면 모든 기록을 소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더 많은 국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시설 이용 5일 전에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이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야영장은 평균 약 7%의 예약부도가 발생했다. 특히 당일 예약취소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국립공원 예약부도율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에 달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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