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첫 번째 수당은 추석 연휴 영향으로 9월 21일 지급될 전망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보고하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수당 신청은 2012년 10월 1일 출생아동부터 가능하며 지급 아동 대상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1천17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월 1천436만 원 이하인 가정 등 198만 가구가 아동 수당 대상이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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