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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국정감사서 위증한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미르재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삭제한 회의록을 제출하고 국정감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박명진(71)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증언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고, 위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의 위증으로 인해 국정감사 업무 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회의록에서 미르재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 전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제출된 회의록은 문예위원회 운영이나 예산, 미르재단 모금,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 삼을 만한 부분까지 삭제해 편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전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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