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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적발

중앙기동단속으로 9명 적발...위법행위자 강력 처벌

산림청은 모집산행을 통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자 9명을 지난 12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15명으로 구성된 산림청 중앙기동단속반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단위로 산행을 계획한 후 국유림에서 허가없이 두릅, 취나물, 당귀, 잔대 등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고 무단 입산한 이들 불법 채취자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자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받게 된다.

산림사범수사팀은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관할 지역내에서 위법행위자 68명을 적발했다. 이중 9명은 입건·조사중이며, 산림(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자 59명에게는 과태료 530만원을 부과했다.



전범권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모집산행을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는 19~22일 징검다리 휴일에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임산물 채취시 반드시 산주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하며 산행전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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