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림 등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며 태양광 사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지난해 말 내놨지만 반년이 지나서 태양광의 산림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수명 기간(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전사업자는 1㎡당 5,82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됐지만 이를 금지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태양광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1.0에서 0.7로 축소한다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REC 가중치 변경과 이날 발표한 태양광 산지 일시 사용허가제도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을 장려하자 값싼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게 배경이다.
하지만 정부의 때늦은 대응으로 태양광 사업자들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에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알고 이미 투자를 했다”면서 “REC 가중치가 낮아지는데다 산지를 원상복구 하는 것도 추가돼 수익악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는 전국의 태양광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100여명이 모여 가중치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농지에도 태양광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지도 임야와 마찬가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지목이 농지에서 잡종지로 변경돼 왔는데 지목 변경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사업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도록 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큰 것으로 노려 행해지던 태양광 발전소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동일사업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명의도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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