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국 술 ‘공부가주(孔府家酒)’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사 상표인 ‘공보가주(孔寶家酒)’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구희근 부장판사)는 공부가주를 판매하는 A사가 유사 주류인 공보가주의 수입·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3년부터 중국 공자문화축제의 전용 술로 지명된 ‘공부가주’ 상표권을 등록해 국내에서 판매해왔다. 하지만 B사가 유사 상표의 술인 공보가주를 수입·판매하는 것을 알게 된 A사가 B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상표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상품 모두 4음절의 한자로 돼 있고 2번째 음절의 모음만 ‘ㅜ’와 ‘ㅗ’로 다를 뿐 나머지는 동일해 전체적으로 청감(聽感)이 유사하다”며 “소비자나 거래자가 혼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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