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규 위탁매매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일부 해임 등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사업 진출이 어려워지고 해임된 이들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했다. 제재대상은 삼성증권 기관과 구성훈 현 대표이사,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담당, 트레이딩 시스템 담당, 정보시스템 담당, 증권관리팀장, 경영관리담당 임원 등 10여명이다.
금감원이 이달 초 제재조치안을 통해 삼성증권의 업무 중 신규 위탁매매에 대해 영업정지를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일정 기간 영업정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심은 위탁매매 관련 영업을 정지하되 삼성증권의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조치일로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어 최소 3년간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현직 대표들의 징계도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발생한 점을 고려하기로 한 만큼 구 대표의 해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대표에 대한 해임 징계는 퇴임을 하더라도 효력이 미치도록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구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발생한 것 역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임 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문책 경고는 3년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최종 결정까지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 수위가 최종 결론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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