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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여전한 내부거래...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한다

공정위, 사익편취규제 이후 내부거래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일시 하락 뒤 다시 증가

지분율 낮추고 자회사 만들어 규제회피 '사각지대'

규제기준 지분율 상장사 20%, 간접지분 포함 유력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각지대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높았다. 비상장사보다 규제 기준이 낮은 상장사도 내부거래 감시장치가 사실상 무력한 상태여서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사익편취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 확실해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5.7%(160개사)에서 규제 도입 첫 해인 2014년 11.4%(159개사)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14.1%(203개사)로 증가했다. 전체 내부거래 규모도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12조4,000억원(평균 800억원)에서 2017년 14조원(평균 700억원)으로 늘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된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소속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의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대주주인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직접지분율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보다 높은 계열사다. 이렇다 보니 총수일가 지분을 가령 29.99%로 규제 기준에 살짝 못 미치게 낮추거나 총수일가가 간접 보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 사례가 속출한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 공정위 분석 결과 이런 ‘사각지대 회사’는 규제를 받는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이나 규모가 더 컸다. 총수일가 지분이 29%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20.5%(6개사)에서 지난해 21.5%(4개사)로 오히려 증가한 것은 물론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이 더 높았다.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도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5.3%(25개사)에서 지난해 7.1%(24개사)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삼성생명·이마트·롯데쇼핑처럼 외부 매출액이 매우 큰 일부 회사를 제외하면 평균 내부거래 비중이 10.5%까지 오른다고 설명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 도입 이후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보다 낮아져 규제를 벗어난 회사 8곳의 경우에도 내부거래 비중이 2014년 29.5%, 2017년 26.6%를 기록해 규제대상 회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노션·현대글로비스·현대오토에버·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현대자동차), SK디앤디·에이앤티에스(SK), 싸이버스카이(한진), 영풍문고(영풍) 등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규제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도입 이후에도 15~16%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모회사 지분율이 80%를 넘는 경우 지난해 기준 내부거래 비중이 18%, 지분율 100%면 35.2%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해당 회사의 영업이익과 기업가치가 늘어나면 곧 모회사, 즉 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기업가치 증가로 이어져 총수일가에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의 내부거래 감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보다 완화된 규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등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할 것이란 전제 때문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1년 간 회사 내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208건)은 100%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제출을 앞두고 이런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앞으로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는 대폭 강화될 것이 유력해졌다. 상장사의 규제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을 산정할 때 간접지분까지 포함해 규제대상을 넓히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는 내부거래를 일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각지대 발생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도 도입 당시 상장사는 비상장사에 대해 규제범위를 차등화하고,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이 없는 자회사 등은 규제범위에서 제외했으나 규제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토론회와 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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