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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공무원 연가 100% 소진 목표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무원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초과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40% 감축하고 연가를 100% 소진하도록 하겠다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이를 위해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 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 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기간에 따라 3개월~6개월 재직 시 3일, 6개월 이상 재직 시 6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도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 사용 또한 활성화한다. 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장기휴가가 가능해진다.



출산·육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됐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기존 5일)로,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돌봄휴가가 최대 3일(기존 최대 2일)로 늘어난다.

7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상한액을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적용 범위 또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첫째 150만원, 둘째 이후 200만원으로 자녀별 상한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월 200만원을 적용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과거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1년만 경력으로 인정했으나 이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부부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은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이 된다. 그동안은 첫째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해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과 규정 개정안은 내실 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과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차별 없는 인사 관리와 일·가정 양립 지원, 공직사회의 엄정한 윤리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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