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 온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중견기업계가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 모색에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오후 ‘제3차 중견기업 CHO 협의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과 실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중견련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과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황윤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개정 근로기준법’ 주제의 강연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현장노동청 운영 등 지원책을 소개하고, 경영현장의 고용·노동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7월1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산업 현장에의 성공적인 안착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정부 지침 해석을 설명했다.
기업인들은 “근로시간의 판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대응방안을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급등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최희문 중견련 사업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부족하나마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됐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물론 다양한 노동 정책의 유연한 시행과 보완,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라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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