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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 컵 사용여부 점검

서울시가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 컵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커피전문점, 페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이다. 점검반은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텀블러 등 고객 개인 컵을 가져오면 10% 할인혜택 여부,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상황, 안내문 부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일회용 컵 사용 억제 안내문을 배부해 시민들도 이 정책에 동참하도록 홍보한다.

8월부터는 현장 점검을 계속 하면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사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시행 중”이라며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려면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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