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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 시행] 미래에셋, 과거제도에 된서리…적격자본 하락폭 156%P 최대

건전성 판단기준 구NCR 적용

네이버와 교차출자 쟁점 여전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으로 자본적정성 지표가 307.3%에서 150.7%로 떨어지며 대상이 된 그룹 중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증권사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과거 제도인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가장 논란이 된 네이버와 5,000억원의 자본 교차 출자는 적격자본으로 소명이 되면 금융당국이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여지를 남겼다.

미래에셋그룹은 평가 대상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가 주축이 된 금융그룹으로 NCR기준에 따른 자본적정성의 변동폭이 컸다. 미래에셋대우 개별 기업에 적용하는 신NCR 기준은 자본의 질을 따지지 않고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미래에셋그룹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300%대로 자본이 건전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의 질과 부도 예측성을 따지는 구NCR 기준을 적용한 결과 자본비율은 150%까지 떨어졌다. 미래에셋은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자본은 중복자본이라고 보고 적격자본에서 4조3,000억원 가량을 제외했다.

미래에셋그룹은 개별 증권사에는 신NCR을 적용하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는 구NCR을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금융위에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간 상호 자본 출자와 관련해서는 적격자본으로 소명되면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미래에셋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본의 20%만 차감했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지분 매각 시 조건을 걸어두긴 했으나 이는 명목상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자본을 활용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자본유치가 아니라 미래에셋과 네이버가 서로 필요에 의해 상호 출자하면서 지분 매각 시 지정하는 투자자에 우선매수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온전한 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5,000억원을 전부 차감하거나 아직 적용하지 않은 집중 위험 등을 고려하면 적격자본 비율은 약 130~146%로 내려갈 수 있다.

미래에셋관계자는 “앞으로 정해질 내부거래, 집중 위험 산정방식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그룹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면서 “감독 당국과 협의를 통해 모범규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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