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2P협회, "P2P 관련법안 조속 입법화에 주력할 것"

한국P2P금융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가 최근 부실 대출과 횡령 사건 등으로 얼룩진 개인간거래(P2P) 업계 관련한 입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모범규준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으나 P2P 업계의 양대산맥인 두 협회가 협력해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 협회는 2일 “‘P2P금융 현안 대응 TF’를 꾸려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족한 TF는 두 협회를 비롯해 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최근 발생한 P2P업체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단기적으로 마련하고, P2P 관련 입법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력하기로 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TF의 활동으로 금융당국과도 접촉을 활발히 해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TF는 자율규제안 마련을 한 다음 △회원사 현장 실사 △P2P투자자 교육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 공시 △폐업 이후 투자자 손실 최소화 방안 검토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대응 전략수립과 정부기관 등 대외 소통 채널을 만들고, P2P금융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과 자율규제안을 마련한다.

TF의 공동위원장인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여 투자 심리가 위축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P2P업계와 관련한 법안은 4 개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P2P가 새로운 시장이고 규모도 작아 국회가 관련 법안에 큰 관심을 아직 갖지 않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