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4일 열리는 3차 증선위도 대심제로 진행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증선위에서 금감원이 지난 2015년의 회계처리만을 문제 삼았던 조치안을 보완 제출할 예정인 만큼 최종 제재 수위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증선위원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2차 증선위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 기준 변경을 문제 삼은 금감원의 조치안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감원에 기존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증선위원들은 금감원의 판단과 달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조치안과는 다른 판단을 한 이유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아닌 계약서 내용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에피스 상장을 위해서는 바이오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분율(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만 보면 2012년 당시 에피스가 종속회사가 분명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동지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증선위원들이 2015년 이전 회계처리를 문제 삼은 이유는 바이오젠을 ‘갑’으로 볼 수 있는 계약서 내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차 증선위에서 증선위원들은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2015년이 아닌 2012년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에피스 설립 당시 에피스의 시장 가치가 형성되지 않았고 바이오젠이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바이오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지분 매입이 아닌 콜옵션 행사를 한 만큼 계약서 내용만으로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당시 금감원 역시 비슷한 논리를 펼치다 계약서 내용만으로 관계사로 전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논리를 바꾼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선위 논리가 촘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