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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청탁' 수사 어디로…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과정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5일 0시 15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있다.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적시됐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던 이 사건은 춘천지검이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권모 전 인사팀장만 재판에 넘긴 채 마무리됐다가 부실 수사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검사가 검찰 고위 인사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양부남 검사장을 필두로 한 독립적인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올해 2월 구성됐다.

수사단 역시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던 대검 간부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파문을 가까스로 수습한 검찰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지연됐다.

‘방탄 국회’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영장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다시 한 번 수사에 허점을 노출한 셈이 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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