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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비서 "하드 백업 완료됐습니다"… 檢수사 방향 틀까

6일 검찰 대법원서 PC 복구 시도

복원 실패시 백업본 확보에 수사 초점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달 6일 추가자료 제출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복원 시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백업본의 존재가 재판거래 수사의 ‘판도라 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만약 백업본이 존재하다면 하드디스크 복구 실패 시 최대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가 6일부터 대법원 별도 장소에서 훼손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 복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정상 추가자료 제출과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한 파일 추출이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만약 검찰이 하드디스크 복구에 성공해 의혹 파일이 더 나올 경우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복구에 실패할 경우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백업본 확보에 검찰의 칼끝이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백업본의 존재가 알려진 이상 하드디스크가 복구 불능임이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이 파일 확보에 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퇴임식이 있던 지난해 9월22일 법원행정처 전산실은 대법원장실 비서관으로부터 “데이터 백업이 완료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비서관 업무 특성상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해 이를 챙겼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는 그동안 “백업 파일은 없다”고 일관되게 해명한 대법원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PC 하드디스크가 법원 주장대로 정말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됐다면 복원이 불가능해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백업을 실제 실행했는지 여부는 컴퓨터 사용자나 백업 실행자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실에서 통지만 받고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부 파일을 백업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판거래와 관련 있는 업무 자료가 아니라 개인 자료에 그쳤을 수도 있다. 다만 의혹 파일이 일부라도 남았을 가능성을 대비해 검찰이 이를 조만간 추가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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