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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피해 주의”…실제 결제금액 최대 45% 차이

세금·봉사료 등 빼고 광고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10일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를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이상 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광고금액과 실제결제금액이 15% 이상 차이가 났다고 10일 밝혔다.

호텔스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컴바인 등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광고한 금액이 실제 결제금액과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세금과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광고한 탓에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최고 44.9%까지 높게 차이 가 났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 중 부킹닷컴을 제외한 3곳,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 3곳 중 트리바고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릭을 했더니 별도의 팝업창이나 안내창 없이 과거 숙소를 예약하면서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피해사례도 발견됐다. 이후에 바로 예약 취소를 하더라도 호텔 규정 때문에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더불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이번 조사에 앞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 94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2017년 11월28일~12월18일)에서는 이용자 5명 중 1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 경험률은 2015년 12.3%, 2016년 13.1%, 2017년 19.3%를 기록하는 등 해외 여행객 증가와 비례해 매년 증가 추세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례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39.6%)이 가장 많았고 ‘허위 및 과장광고’(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25.8%) 순이었다.

서울시는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을 할 수 없어 주의가 요구된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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