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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자동차 사고 때 억울한 쌍방과실 줄어든다

당국, 과실비율 인정 기준 조정

가해자 일방가해 범위 늘어날듯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로 인정되는 사고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어도 분쟁조정을 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일방과실 자동차 사고 범위가 늘어난다. 현재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차 대 차 사고의 전체 57개 유형 중 일방과실을 인정하는 사고는 9개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늘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할증하기 위해 일방과실 사건을 쌍방과실로 인정한다는 불신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나서 일방과실 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호가 있는 교차로의 직진 전용 신호에서 가해차량이 좌회전해 피해차량을 추돌할 경우 100대0 일방과실 사건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존에는 이 같은 유형 사고를 차선변경 시 추돌사고로 봐 기본과실 70대30으로 인정해 피해자에게 과실을 가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일 차로에서 후방 차량이 전방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에도 추월차량에 100% 과실을 물리게 된다.

자전거전용도로와 회전교차로에 대한 과실 인정 기준도 신설된다. 차량이 진로를 변경해 자전거전용도로 내 자전거를 추돌할 경우 100대0 일방과실로 자동차의 책임을 묻게 된다.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대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사이에 사고가 날 경우 기존 진입차량 60대 회전차량 40으로 기본 인정했던 과실비율을 앞으로는 진입차량 80, 회전차량 20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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