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사상 처음으로 소상공인 업계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평균 벌이가 200만원에 못 미칠 수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을 따르지 않는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년 새 최저임금이 29% 증가했다. 현재 시급이 주휴수당까지 9,030원이므로 내년에는 사실상 1만원인 셈”이라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은 20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329만원의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10.9% 최저임금 인상만 고려하면 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이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연합회의 추정이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기업의 85.6%를 차지하고, 고용의 36.2%를 담당하나 동종업계 근로자보다 열악한 삶을 살고 있다. 서울지역 동종업계 근로자 대비 소상공인 소득 수준은 도소매업(78.8%), 숙박음식업(87%), 운수업(65.4%), 교육서비스업(43.8%) 등으로 낮은 편이다. 가구당 부채보유액 또한 자영업자는 평균 1억87만원인데 반해 상용근로자는 8,062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증가는 이미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고용기피를 낳았다. 실제로 ㅂ인 경영과 가족경영 전환(46.9%), 인원 감축(30.2%), 근로시간 단축(24.2%) 등을 선택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만8,000명 감소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동맹휴업도 진행하겠다”며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도 예고했다.
편의점주들도 심야 영업중단과 야간 할증 등을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여기에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까지 내줘야 하므로 사실상 25% 정도를 올려야 하므로 내년 시급은 1만700∼1만800원 정도로 오르게 됐다”며 “통상 편의점 점주의 올해 한 달 수익은 작년보다 70만원가량 줄었고 내년에는 50만∼60만원 더 감소해 2년 새 120만∼130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계 협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심야할증 요금 적용을 논의하겠다“며 ”담배를 제외하고 할증 품목을 추려 가맹법상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할증 요금 적용을 추진하고 티머니 카드 충전과 결제 거부, 종량제 봉투 등 카드회사 수수료가 높은 품목의 카드 결제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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