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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저소득층 특별대책' 주문에... 노인 공공일자리 시간 늘린 정부

내년부터 활동비 54만원으로 확대

18일 '저소득층 지원대책' 확정





정부가 저소득층의 실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대책 가운데 하나로 내년부터 일부 노인 공공일자리 활동시간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달 27만원인 활동수당(최대 기준)이 54만원으로 증가해 저소득 노인이 손에 쥐는 돈도 두 배로 늘어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1·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월 30시간(하루 3시간 이내) 이상 활동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활동비 27만원(국비 50%)을 준다.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지역보육시설 등 공공시설 봉사 일자리 약 1만개에 한해 활동시간을 월 6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활동비 단가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활동시간을 늘려 실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보다 활동시간을 최대 두 배 확대해 받는 수당 총액도 두 배가량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저소득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분위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3세로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64.2%)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다만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일자리는 단순업무가 대부분인데다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소득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비롯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기초연금 상향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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