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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 때까지 싸웠더니…" 12년전 해고 KTX 여승무원들 복직결정

단 채용분야는 승무원 아닌 사무영업 6급

출처/페이스북






KTX 해고승무원들이 12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 경력직으로 ‘특별채용’ 될 예정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21일 오전 10시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서 3개 항과 부속합의서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KTX 여승무원들이 2006년 3월1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지 12년 4개월만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노사는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180명의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채용결격사유가 있거나 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경력이 있다면 이번 채용에서 제외한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인력운용상황을 고려해 결원 범위 내에서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고승무원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분야는 사무영업(역무) 6급이다. 향후 코레일이 KTX 승무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됐을 때 이들이 전환 배치 될 지 여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코레일은 아울러 해고 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재심절차가 열리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또 정리해고와 사법농단으로 유명을 달리한 승무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이달 9일 교섭을 시작해 총 5차례 만났으며 16일, 20일에는 밤을 지새워가며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다. 해고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투쟁경과와 협상 결과 등을 발표한 뒤 지난 두 달여 이어온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KTX 승무원들의 문제는 12년 전인 2006년 당시 철도청(현 철도공사)이 승무원의 소속을 자회사 한국철도유통에서 KTX관광레저로 옮기며 불거졌다. 승무원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파업 참여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직후 한 승무원은 몸을 던져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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