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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 98%, 中企서 일한다

윤한홍 의원실, 중기부 '최저임금 영향률'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 발표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여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인건비 가중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6,000명),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2,000명) 등 총 289만8,000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 8,000명의 98%인 284만1,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가중된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영향률’에서는 숙박·음식업에 이어 부동산업 종사자의 40.2%인 17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종사자의 32.7%인 7만7,000명의 종사자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경우 숙박·음식업, 예술 관련 종사자 등 서민일자리 종사자의 실직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이들의 인건비 압박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46.9%의 임금을 올려야 했지만 2019년 인상 시에는 이들 중 51.7%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한다. 농·임·어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에서도 임금을 올려주어야 하는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규모별 영향률’에서 4인 이하 사업장 다음으로 5~9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19.1%인 41만4,000명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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