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세법 개정 물거품? 애타는 韓맥주

종량세 개편 논의 '원점' 가능성

"지금처럼 가면 韓맥주산업 후퇴"





맥주 종량세 전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맥주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내 맥주업계는 현행 대로 종가세가 유지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맥주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주세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과세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

당초 국내 맥주업계는 이 같은 내용이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맥주 세제 변경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종량세 개편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현행 종가세 체계에서 수입맥주는 신고가와 관세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반면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광고비, 인건비, 이윤까지 모두 합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해 판매가가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국산 맥주업계 관계자는 “맥주 산업은 고용 창출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량세 도입을 통해 수입과 국산 맥주 간의 동등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기존 종가세 방식이 유지되면 국내 맥주 산업은 다시 한참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1989년 종량세 채택 후 8조 원 규모로 맥주 시장이 성장했고, 일본 맥주가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일본에서 수제 맥주 종류만 1,000종류에 달해 일본 국민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종가세를 택한 국가는 한국 칠레, 멕시코 등에 불과하다.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특히 편의점에서 4,000~5,000원 판매되는 국산 수제 맥주 가격은 1,000원 이상 떨어진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에게 수제 맥주를 더 싼 값에 선보일 수 있는 셈이다.

국내 중소 수제맥주 관계자는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중소 수제 맥주사는 주세법 결정에 따라 생존이 결정된다”며 “국내 맥주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를 위해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yvett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맥주, # 종가세, # 종량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