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가 공개한 엘리엇의 ‘중재 통보 및 서면 청구’에 따르면 엘리엇 측은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 규칙에 따라 오스카 M 가리발디씨를 중재인으로 제시했다. 해당 규칙은 3인으로 중재인을 구성하도록 하며 기한은 중재 통보 후 30일이다. 엘리엇 측이 한국 정부에 지난 12일 중재 통보를 한 만큼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 중재인 선정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엘리엇이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임한 뒤 이들 중재인이 중재판정부 의장 역할을 할 중재인을 뽑아 3인이 ISD에 참여하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재인 선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엘리엇이 영국으로 중재지를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중재인 선임이 끝난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소송 전망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엘리엇이 중재 통보 및 서면 청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차별금지(11.3조)·공평한 대우(11.5조) 등 양측간 시각 차가 뚜렷할 수 있는 사항을 위반 요인으로 제기한 탓이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며 ISD를 제기했다.
국내의 한 국제중재 변호사는 “ISD 과정에서는 통상 차별금지, 공평한 대우, 수용금지, 과실송금보장, 경찰 등의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반 요소로 제기하는데 엘리엇은 이 가운데 가장 이견이 클 수 있는 부분을 제기했다”며 “중재지를 영국으로 제시한 점도 중재 결정 후 소송까지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쉰들러와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으로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