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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北 반혁명역량 약화공작에 부응하는 文정부 안보정책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전투력 저하 부를 '국방개혁 2.0'

4대 안보수사기관 무력화 움직임

北 적화 야욕 스스로 일조하는 꼴





올해로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김일성과 김정일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전략목표를 변함없이 지속시켜 왔다. 김정은도 지난 2016년 5월에 36년 만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고 당의 당면 목표(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와 최종목적(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을 재확인하는 당규약을 수정 채택했다. 또한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채택한 바 있다. 올 들어 판문점 선언 등 남북 유화국면과 종전 선언까지 고려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적화통일조항을 삭제하고 대남혁명을 포기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안보정세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반(反)혁명역량 약화 공작’을 되새겨봐야 한다. 김일성은 6·25 남침전쟁이 무산되자 비합법 지하공작에 의한 남조선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김일성은 1964년 2월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채택했다. 여기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개 항의 지침 즉 ①남조선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②남조선 (반정부)민주주의운동 지원 ③혁명적 지하당과 통일전선 구축 ④반혁명역량의 약화를 하달했다. 당시 김일성은 “우리는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경제·문화·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반혁명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말하는 반혁명역량이란 주한미군·국군·안보수사기관·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이들 역량을 거세하고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주력 역량이므로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이른바 남침 억지력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국군은 남한을 지키는 안보무장력이므로 이른바 ‘괴뢰군 와해전취사업’을 통해 무력화시키자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군대를 혁명의 편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지휘관 명령을 거부하라고 선동하고 있다. 다음에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 보안수사대 등 안보수사기관을 파쇼폭압기관으로 매도하고 이의 해체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 부서만 없으면 마음 놓고 간첩활동을 하고 혁명투쟁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유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다. 국가보안법을 반통일악법이니 반민주악법 등 매도해 간첩질이나 반국가 이적활동을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술책이다. 결국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은 대한민국의 안보시스템을 거세 및 무력화해 적화혁명을 앞당기려는 전형적인 술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역량을 총동원해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을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안보정책을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반혁명역량의 약화 공작에 부응하고 있어 우려된다.



첫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전환이다. 한미연합사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자동개입함으로써 인계철선(trip wire)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전쟁억지력이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수반하고 결국 인계철선 기능이 사라져 미군의 자동파병을 어렵게 하는 개혁안이다.

둘째, 또한 선진민주 국군을 지향한다는 ‘국방개혁 2.0’을 보면 공세적 신(新)작전수행계획 삭제, 군병력 감축, 사병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관계가 일부 호전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핵 폐기나 대남적화혁명 포기 등의 실천이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의 무력화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현존하는 안보정책 추진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셋째,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으로 죄악시되고 있는 국정원, 기무사, 보안경찰, 검찰 공안부의 기능이다. 현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경찰로 이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경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보안경찰의 인원을 축소하고 경찰서 보안과를 감축, 폐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받으려면 보안경찰을 강화해야 할 판에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 간첩은 누가 잡을 것인가. 또한 기무사도 계엄령 검토 문건 등으로 부서 존폐에 직면해 있다. 검찰 공안부도 정체불명의 ‘공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도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4대 안보수사기관이 모두 적폐부서로 몰려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위기에 처해 정상적인 안보수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의 운명도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북한이 대남적화혁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부분을 취약하게 유도해 혼돈 상태를 조성하는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이 우리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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