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승차공유 스타트업 A사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A사는 출퇴근시간에 경기도 김포·위례·용인 등과 서울 강남·종로 등을 연결해 승객들을 운송하고 있다. 서울시는 A사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해당해 등록이 필요한데도 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A사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대 이상의 버스와 서울시장의 등록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A사는 단순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이용자를 중개할 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아니라고 서울시에 주장했다.
IT 업계에서는 A사 사업모델이 기존법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행법상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영역, 이른바 ‘회색지대(그레이존)’인데도 서울시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A사가 사업을 접게 되면 콜버스와 풀러스에 이어 또다시 규제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당장 A사의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미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1,000여명의 이용객들은 편리한 출퇴근 수단을 놓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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