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투자가의 상장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중요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가의 전략적 지분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외국인투자가가 전략지분을 인수했을 때 중국의 중대한 이익이 위협받는지 혹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감한 자산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 정부가 언제든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인수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상장기업 지분 매입의 문턱은 낮아진다. 보유한 최소자산 규모는 기존 1억달러(약 1,100억원)에서 5,000만달러로 축소했다. 또 전략적 지분인수 후 주식을 팔지 못하게 제한하는 의무보호예수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채찍·당근 동시에 던진 배경은
美 관세부과에 中도 안보로 맞불
상장기업 지분 매입기준은 완화
중국이 외국인 투자규정을 뜯어고친 것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등이 중국을 겨냥해 안보를 이유로 징벌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수합병(M&A)을 막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안보를 내세워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얻지 못해 미국 송금회사 머니그램 인수를 포기했다. 독일 정부도 30일 중국 기업의 자국 정밀기계 업체 라이펠트메탈스피닝 인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서방국이 중국 기업의 M&A를 잇따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제조 2025’로 불리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리감독 강화와 투자개방 확대라는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은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투자유인책을 제시하면 외국 기업 유치와 투자액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트리비움(베이징 컨설팅사) 공동창업자인 앤드루 포크는 “개정안의 목적은 경제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금융시장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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