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강요미수, 협박)로 캠코 팀장인 A(46)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캠코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최종합격한 B(29) 씨가 감사 전화를 걸자 “너 회사 오지 마라. 너 때문에 애들 죽어 나가는 거 보여 줄게. 너가 쓰레기야. 너 주변 사람들 내가 피 말리게 해 줄게”라며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출근하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캠코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자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언을 들었으며, 이후 결국 입사를 포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뒤 B 씨를 설득, 피해진술 등을 확보해 A 씨를 검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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