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을 내놓았다.
이날 박 장관 답변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테러리스트나 중대 범죄자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이들을 강제송환하거나 국외로 추방하는 근거를 난민법에 만든다. 해당 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이다. 또 난민신청 때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까지 심사하는 등 신원검증도 강화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