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보증 지원 강화

[서울경제 포춘코리아 편집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제1금융권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특례보증’의 대상을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서 △노부모 부양가정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며,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연 0.05%가 적용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신용평가를 생략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한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기존 2016년 12월 31일에서 1년 연장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급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까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현 기자 seta8157@hmgp.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