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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PD수첩’ 성폭행 의혹 보도에 “강간범 낙인, 밥도 못 사먹어”

/사진=연합뉴스




김기덕 감독이 MBC ‘PD수첩’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8일 김 감독의 변호인은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제작책임자, 지난 방송 여배우 A·C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을 뿐”이라며 “해당 여배우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지만 언론에 언급한 적은 없다.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감독은 ‘PD수첩’ 때문에 수사, 재판 없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혔다”며 “개봉예정 영화는 취소됐고 밖에 나갈 수 없고 밥 한 끼도 사먹을 수 없게 됐다.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익명을 이용한 여론 재판이 아니라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7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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