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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브랜드 편의점도 80m내 출점 제한

자영업자 대책 어떤 내용 담나

이르면 다음주 정부가 공개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는 편의점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방안부터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8월16일자 1·4면 참조

우선 편의점 업계가 그동안 요청해온 근접 출점 제한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편의점 업계는 동일 브랜드 간 거리는 250m로 제한하지만 다른 브랜드 간에는 제약이 없어 근접 출점으로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형식은 편의점 업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자율규약을 가져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80m 내외가 거론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편의점산업협회가 자율규약 내용을 가져오면 공정위가 심사를 해 승인해주겠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인데, 이 기준액을 올리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서울이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의 기준을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 밖에 지난 2014년부터 공제 한도가 생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45~60% 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늘려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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