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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카카오M 과거 벌금형, 카뱅 대주주 요건 문제 안 돼”





카카오는 23일 입장자료를 통해 자회사 카카오M(016170)(옛 로엔엔터테인먼트)가 과거에 받은 벌금형이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1에 따르면 (지분) 초과 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하며 계열사의 (법 위반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이뤄져도 산업자본(카카오)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해명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 조건으로 해당 법인이 5년 동안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은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카카오는 카카오M이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회사의 문제여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M이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흡수합병되는 점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카카오는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합병 소멸 법인의 벌금형의 형사 책임은 존속회사로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존속법인인 카카오가 피합병 소멸 법인(카카오M)과 합치더라도 과거의 형사 책임을 안고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카카오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법이 통과되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추가 지분 취득에 나설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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