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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편안 입법예고] 세계 유례없는 지주사 규제, 더 강화..."신규 설립 말라는 얘기"

대기업 상장사 지분율 30%땐

80조~90조 막대한 비용 들어

지주사 稅혜택도 3년뒤 없애

금융사·공익법인 의결권도 제한

'계열사간 합병'에 개입 못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개편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하지만 선거 한번 치른 후 뒤바뀔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38년만에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를 해결하고자 (공정법의)경직적인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 돼 개편안이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주사규제 유례 없는 초강수…“지주사 전환 전면 멈출 것”=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삼성 등 10대 그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는 2016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었다”며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를 3단계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는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신규 지주사의 상장 자회사 의무 지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면서 지분 매입 비용이 80조~90조원로 뛰는 탓이다. 기존 지주사의 세제 혜택도 3년 뒤에 없앤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 전환 시 주식매각 차익이 이연되는 현 제도는 특혜”라며 “3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지 기대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초강수’라고 지적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지금도 지주회사가 되면 부채비율이 200% 이내로 제한되고, 증손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등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 자회사 지분율 규제를 20%에서 30%로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보험, 지배구조 개편 때 의결권 ‘0’…“삼성 타깃법” 지적도=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험사만 의결권을 5%로 제한하자는 권고안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생명)밖에 없어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에 과도한 규제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때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0’으로 제한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삼성생명·보험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 팀장은 “삼성전자가 향후 어떤 인수 합병(M&A)를 추진할지 모르지만 계열사간 합병 등에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사업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개편안은 사실상 법적 근거도 없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231개→607개=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이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모두 20%로 일원화한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기준, 231개 기업이었던 규제 대상회사에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상장사 27개,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초과 보유한 자회사 349개가 추가되면서 규제 대상 기업이 607개로 늘어난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총수 일가 20% 이상 보유) 현황 공시를 의무화했다. 가격 짬짜미, 생산량 조절 등 중대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현행 규정으로는 규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지정 전의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세종=강광우·빈난새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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