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간 물리학자로서 과학자의 삶을 살아오던 의원님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그만두고, 20대 총선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신용현 의원님은 정치에 입문한지 3년이 조금 안 된 정치 새내기이지만 정계 입문 후, 당의 원내부대표, 전국여성위원장, 비상대책위원, 수석대변인 등 다양한 자리에서 누구보다 깊이 있는 정치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4차산업혁명특위를 담당하며, 일·가정양립, 양성평등 정책은 물론, 우리나라 기초과학 발전과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책질의와 법안마련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리학으로 세상을 바꾸다
의원님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물리학을 전공했다. 당시 여성이 이공계 진학하는 사례도 많지 않았고, 연구원장이 되기까지 남성중심 조직에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의원님이 물리학을 전공한 이력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물리학자로서 어떠한 성과를 이루셨는지 알게 되었을 때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 기술인 진공장비를 개발해 세계1위 반도체 국가가 되는데 일조 했고, 해당 기술은 반도체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로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다.
◇전문성 갖춘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의원님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자율성과 독립성 보호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입법일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의원님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연구자로서, 연구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연구기관장을 역임하신 의원님이 직접 부처를 만나 설득하며, 실제 연구현장의 필요를 전달했던 것이 법안 통과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처우개선에 앞장서왔던 만큼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동일임금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하고 돌봄문화에 대해 경제 가치를 명확하게 부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성폭력과 몰카방지 법안 등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연구자의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법안, 연구실 안전 관련 법안, 라돈침대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방사선법, 전자서명법, 댓글차별금지법 등 연구환경개선을 통한 기초과학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법안은 물론, 국민생활에 밀접한 법안,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법안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중이다.
이렇듯 의원님이 꾸준하고 빛나는 의정활동으로 매해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을 놓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300명 국회의원 중 의정활동 상위 1%로 선발되어, 보좌진들도 의정활동 보좌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 주요 약력]△연세대 물리학 학사/석사 △충남대 물리학 박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전문위원·사업단장·원장△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원자력 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 △KAIST 비상임이사△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위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한국과학기술연합총연합회 부회장 △국민의당 원내 여성부대표△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20대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정계 입문 시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거쳐 온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現), 여성가족위원회(現), 4차산업특별위원회(前)
▲ 특이이력: 물리학박사, 과학기술 관련 특허 보유
▲ 대표발의 법안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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