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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6명 성추행한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사진=연합뉴스




남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이봉수 부장판사)은 6일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간음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중학교 전직 기간제 교사 A(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고 그만큼 피해자들 상처가 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잎서 중학교의 음악과목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해당 중학교의 합주단에 속한 학생 6명에 대해 강제로 자신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지도 아래 아침·점심·방과후 모여 연습하는 피해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시로 검사하면서 매일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권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타박을 주는 등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와 행동에 거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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