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 의심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유명업체 납품 케이크의 유통판매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인 풀무원푸드머스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파악하고 해당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케이크는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푸드머스가 더블유원에서 구매해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공급한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 17개 학교에서 잇따라 식중독 의심환자 400여 명이 발생했다. 보건당국의 중간 조사결과, 이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된 전북지역 10개 학교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다.
또 보건당국은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 이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풀무원은 현재 문제의 케이크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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